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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가이드라인(8원칙) | 개인정보보호법 |
수집 제한의 원칙 |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|
정보 정확성의 원칙 |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,완전성,최신성 보장 |
목적 명확화 원칙 | 처리목적의 명확화 |
이용 제한의 원칙 |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,목적 외 활용 금지 |
안전 보호의 원칙 |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,안전성 확보 |
공개의 원칙 |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|
개인 참여의 원칙 |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|
책임의 원칙 |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,실천, 신뢰성 확보 노력 |
익명,가명으로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, 익명,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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